위치기반 앱은 스토어 저장 버튼에서 사업자등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9월 2일 오후 4시 18분, 원스토어 콘솔에서 저장을 두 번째로 눌렀다. 첫 번째는 「등록 실패.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였고, 두 번째에 진짜 이유가 나왔다. 신고필증 파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파일 하나를 받으려고 사업자등록부터 다시 시작했다. 결과만 적으면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월 7일 밤 9시 25분부터 신고확인증을 받은 9월 9일 오후 5시 6분까지 43시간 40분이 걸렸다. 그 앞에 비상주 사무실로 돌아간 나흘이 있다. 시간을 잡아먹은 건 제도가 아니라 그 나흘이었다

저장 버튼이 사슬의 끝이었다

앱은 시니어 대상 위치기반 서비스다. 이용자의 위경도를 서버로 보내 주변 관광지와 병원을 찾고, 모임 위치를 공유하고, SOS를 보낸다. 원스토어 수집정보 문서는 이렇게 적는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필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문서만 읽었을 때는 검증 요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12개 수집정보 항목을 전부 채우고 저장을 누르자 화면이 이렇게 답했다

「필수 항목 오류 안내」
상품 정보 > 외부결제 사용
수집정보 세부 유형 > 위치정보 > 신고필증 파일

필증이 없으면 기본정보 저장조차 안 된다. 게다가 저장 실패는 롤백이라, 채워 둔 값이 다음 저장에서 다시 「미입력」으로 지목됐다. 신고필증에는 방침 URL 칸처럼 「지금 제출하지 않습니다」 체크박스도 없었다

우회로는 전부 막혀 있었다. 「위치정보 미전송」으로 선언하면 거짓이다. 좌표 전송을 걷어내면 핵심 기능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슬을 거꾸로 따라갔다

사업자등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신고확인증 → 원스토어 저장 → 검증 → 스토어 링크

공모전의 제출물이 스토어 링크였고, 마감은 9월 21일 오후 4시였다. 직렬 사슬이라 미루는 하루가 그대로 마감에서 빠졌다

공모전 출품작도 사업이었다

처음 떠올린 반론은 「무료 앱이고 공모전 출품작인데 사업인가」였다. 공모전 공고문의 FAQ가 이걸 직접 닫았다

공모전 출품작 및 테스트 서비스라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하여 활용하는 경우
(서버 DB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하는 자체만으로도 대상에 해당)

남은 회피 경로는 설계뿐이다. 좌표를 단말 안에서만 쓰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면 된다. 우리 앱은 해당하지 않았다

신고에는 두 갈래가 있다.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9조)와,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이 쓰는 간이 신고(제9조의2)다. 1인 개발자라 간이 신고로 갔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창구가 요구했다

위치정보법 조문에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9조의2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로 넘길 뿐이다

그날 오전 세션은 순서를 두 번 틀렸다. 처음엔 「필증은 검증 요청 때 필요할 것」이라 적었는데, 실제로는 저장부터 막혔다. 다음엔 「사업자등록을 먼저」라 적었는데, 공고문 FAQ는 위치정보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먼저 받으라고 권하고 있었다. 세션은 「신고 대상이다」를 확정된 사실로 놓고 그 아래 사슬을 세웠다. 판정하는 주체를 건너뛴 것이다

전자민원센터의 신청 화면을 열자 신청인 구분이 셋뿐이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국가기관

자연인 항목이 없다. 위치정보지원센터의 사업신고 안내도 신고 대상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적는다. 법이 아니라 창구가 사업자등록을 사슬 맨 앞에 붙였다

첫 사업자등록은 계약서 한 장에서 50분이 롤백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31분에 홈택스로 넘어갔다. 여기서 값을 판정해 준 건 세션이 아니라 화면이었다

시각무엇화면이 준 답
16:43추가 서류 펼침인허가 사업 「신고 전 등록 시 : 사업계획서」 — 신고증 없이도 등록된다
16:47업종코드 722000 선택「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 — 사업계획서도 불필요
16:59간이과세 사전검토간이과세배제 종목 — 일반과세
17:20저장 후 다음 이동「임대차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16시 43분의 한 줄이 순환처럼 보이던 고리를 끊었다. 신고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인허가 업종이면 사업자등록에 신고증이 필요하다. 「신고 전 등록 시」 조항이 그 고리의 출구였고, 애초에 인허가 업종도 아니었다

업종코드는 두 후보가 한 줄로 갈렸다. 722005의 적용범위에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가 붙어 있었다. 그건 수주 개발이다. 자체 서비스는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그런데 사업장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 보니 업종이 722005로 들어가 있었다. 「업종」 키워드 칸에 코드를 넣으면 부분일치로 다른 코드가 잡힌다. 「업종코드」 칸에 다시 넣고서야 722000 하나만 남았다. 조용히 틀린 값을 주는 칸은 오류를 내는 칸보다 위험하다

마지막 화면에서 막혔다. 자택이 전세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는데, 계약서는 집에 있었고 나는 사무실에 있었다. 50분이 롤백됐다

비상주 사무실로 나흘을 쓰고 버렸다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다. 곧 이사할 예정이라 자택으로 등록하면 이사 뒤에 사업자등록 정정, 위치정보 변경신고, 약관 주소 갱신이 따라온다. 월 2만 원 안팎의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쓰기로 했다

09-03 16:35   12개월 선납 240,000원 결제 (월 20,000원 · VAT 포함)
09-03 17:04   전자서명 · 전대차계약서 발급
09-03 18:02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
09-04         세무서 메일: 고정사업장 사진을 9/7 오전까지
09-04         사진 6장 발송 → 고정사업장 미충족으로 닫힘
09-07         환불 처리

결제 전에 세션이 약관에서 「사업자등록 반려 시 100% 환불」 조항을 먼저 찾아 뒀다. 최대 위험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계약서를 받고 보니 화면에서 보던 브랜드와 계약 상대방 법인명이 달랐다. 전대차라 그렇다

세무서의 요구는 조건이 둘이었다

고정사업장(공유 오피스인 경우 호실이 별도 구분되어 있고,
사무용 비품 등 있어 본인 사업장인지 확인 가능한 장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사진

업체의 사진 요청 폼으로 예시 사진 7장을 받았다. 세션이 계약서·홈택스 주소와 하나씩 대조했다. 가장 강한 증거는 도로명판 사진이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우편번호가 계약서와 글자 단위로 일치했다

7번 사진은 뺐다. 창, 바닥, 가구, 창밖 풍경이 나머지 여섯 장과 전부 달랐다. 다른 지점의 예시 사진이었다. 라벨 없이 보내면 허위서류 제출이 된다. 내부 사진 세 장은 4000×3000 가로 이미지인데 EXIF 방향 태그가 없어,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보냈다

업체는 「이렇게 제출한 뒤 거부됐다고 연락 주신 분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보냈다. 그런데 이건 제3자의 주장이다. 업체는 거부를 추적할 수단이 없다. 고객이 연락하지 않으면 모른다. 통과율은 처음부터 모르는 값이었다

결과는 반려였다. 같은 날 세무서와 통화해 「전세여도 자택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자택으로 되돌렸다. 저울이 뒤집힌 게 아니라 저울에 값이 들어왔다. 전날까지는 두 경로의 반려 위험이 둘 다 모르는 값이었다. 하나가 먼저 측정됐을 뿐이다

나중에 이사 날짜를 적어 보니 반년 뒤였다. 「곧 이사」는 내가 과장했던 전제다. 대신 자택으로 되돌리면서 받아들인 대가가 있다. 신고서, 약관, 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사업장 주소가 공개된다. 위치정보법 제19조가 약관에 연락처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이 트레이드오프는 방침 URL 편에서 따로 썼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은 서류를 하나 더 붙였다

9월 7일 밤 8시 58분에 다시 들어갔다. 28분 뒤 접수했다. 세션이 첫 시도의 값을 복사용 시트로 정리해 둔 덕분이다. 이번엔 서류를 둘 냈다

⑴ 전세계약서 사본 (전체 페이지, 마스킹 없음)
⑵ 주민등록등본 (「기타」로 선제 제출)

등본은 보험이었다. 계약서의 종료일이 1년 5개월 지나 있었다. 구두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세무서가 반드시 볼 값이고, 요구가 오면 또 며칠이 빠진다. 사흘 전 비상주 건은 접수 하루 만에 추가 요구가 왔었다

입력하면서 화면이 모르는 값 넷을 닫아 줬다. 전세라 월세 칸에 0이 들어가는지, 종료일이 과거인 계약기간이 등록되는지, 반려된 첫 신청이 살아 있어도 새 신청이 되는지. 넣어 보니 전부 됐다

다음 날 오전 11시 15분 이전에 등록증이 나왔다. 14시간이 안 걸렸다. 화면이 안내한 처리기간은 「2일 이내」였다. 담당자의 추가 자료 요구도 없었다. 등본을 미리 낸 효과였는지는 모른다. 인과를 확정할 방법이 없다. 접수번호 앞 세 자리가 첫 신청과 달라 관할 세무서가 바뀐 것만 확인했다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은 칸이 한 줄씩 열렸다

간이 신고의 자격 증빙이 1인창조기업 확인이다. 소상공인 경로도 있었지만 확인서 발급에 1주일이 걸리고 재무제표를 본다. 전날 개업한 사업자에게는 재무제표가 없다

9월 8일 낮 12시 32분, 창업 지원 포털의 자가진단을 돌렸다. 칸이 여섯이었다. 처음부터 여섯이 보인 게 아니다

칸넣은 값판정
1창업일2026-09-07O
2산업분류코드(5자리)58222O
3사업자유형개인–
4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안내문
5사업장 명칭 본인 사업장 여부아니오안내문
64대보험 혜택 종업원 여부아니오O

3번을 고르면 4번이, 4번을 고르면 5번이 열린다. 미리 개수를 셀 수 없는 폼이다. 산업분류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722000)가 아니라 홈택스 업종 화면에 같이 뜨는 산업분류(58222)를 넣는다

세션은 4번 앞에서 멈춰 있었다. 「다른 회사 직장가입자면 부적격인가」를 해석 둘로 갈라 뒀다. 화면을 끝까지 돌리니 판정이 붙는 칸은 6번 하나였다. 본인 사업장에 4대보험 종업원이 있는지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시근로자 없이」와 같은 조건이다. 4·5번은 그 질문으로 가는 길이었다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금지는 이 폼과 무관하게 남는다. 이 값은 나만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수수료 0원, 첨부 셋, 다음 영업일 수리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25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뽑았다. 전체 36건 이력 중 최신 한 건만 넣었다. 오후 5시 47분에 전자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신고 종류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인증        대표자 간편인증
수수료      0원
첨부        ①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 결과
            ② 사업내용 설명자료 9쪽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생략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수령방법    온라인발급

사업내용 설명자료는 센터가 docx 양식을 준다. 처음엔 세션이 양식의 document.xml을 치환하려 했다. 590단락을 전수로 보니 반쪽만 됐다. 0000년 0월 0일 같은 자리표시는 <w:t> 하나에 들어 있었지만, 표지의 서비스명과 주소는 run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다. 1페이지 삭제와 이미지 삽입까지 XML로 건드리면 문서가 깨진다

그래서 양식의 항목·순서·문구를 지킨 HTML을 만들고 PDF로 뽑았다. 양식은 서식이지 법정 서면이 아니라고 봤다. 첫 출력은 11쪽이었다. 증빙 이미지가 A4보다 커서 page-break-inside: avoid가 무시되고, 헤더만 있는 빈 페이지가 두 장 생겼다. 이미지에 mm 단위 높이 상한을 주고서야 9쪽이 됐다

/* A4, 여백 20mm → 인쇄 영역 257mm. 제목·캡션·패딩을 빼면 185mm가 안전선 */
.evid img  { max-height: 185mm; }
.shots img { max-height: 226mm; }

처리기간은 접수 전까지 모르는 값이었다. 민원 안내 페이지는 「총 0일」, 민간 안내는 「최대 2주」라 서로 어긋났다. 세션은 최악을 「마감 +8일 초과」로 잡아 두고 있었다. 실제로는 다음 날 처리완료가 떴고, 오후 5시 6분에 신고확인증을 내려받았다. 보완 요구는 0건이었다

첨부 하나는 일부러 안 냈다. 센터 자료실은 「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추가자료를 같이 내라고 한다. 표준 서류 목록에는 없는 조건부 서류다. 우리 모임 대화방이 여기 걸리는지 판정하지 못했고, 먼저 접수한 뒤 물으면 대응하기로 했다. 보완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해당 없음」이 판정된 건 아니다. 담당자가 그 논점을 봤는지 알 수 없다. 이 칸은 지금도 열려 있다

사슬 전체를 시각으로 다시 놓으면

09-02 16:18      원스토어 저장 실패 — 신고필증 필수
09-02 17:20      홈택스 1차, 임대차내역에서 롤백 (50분)
09-03 ~ 09-07    비상주 경로 — 결제 · 반려 · 환불          ← 나흘
09-07 21:25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28분)
09-08 11:15 이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 14시간 미만
09-08 17:4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접수
09-09 17:06      신고확인증 발급                            ← 43시간 40분
09-14            원스토어 기본정보 저장 성공

9월 2일에 세션은 이 구간의 최악을 3주로 잡았다. 실제로 제도가 쓴 시간은 43시간 40분이었다. 나머지는 내가 고른 우회로에서 나왔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도 남은 것이 있다. 전세계약서 제3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는다.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했으니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자 한 통이면 닫히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 안 받으면 보증금이 걸린다

위치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앱을 1인 개발자가 스토어에 올린다면, 코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한다. 그 전에 자택과 다른 주소 중 무엇으로 등록할지를 한 번에 정하고, 막는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손에 쥔 채로 홈택스에 들어간다


시리즈: AI 세션과 앱 출시하기

  1. AI 에이전트가 앱 출시를 대신 못 한 자리는 네 종류뿐이었다
  2. 위치기반 앱은 스토어 저장 버튼에서 사업자등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글)
  3. 원스토어 콘솔에서는 기본값과 「권장」부터 의심했다
  4. 제출본의 정본은 내 문서가 아니라 콘솔과 업로드된 파일이다

이 글은 법률 의견이 아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내가 거친 창구와 화면의 기록이다. 관할 세무서와 센터의 판단은 사업장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접수번호·신고번호는 가렸고, 업체와 기관 담당자는 익명이다